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2.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1. 23. 주식회사 오토실라코리아와 사이에 주식회사 오토실라코리아가 기아자동차에서 생산하는 2014년 올뉴 모닝 300대를 대당 975만 원 합계 29억 2,500만 원에 피고에게 공급하는 수출차량 공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수출차량 공급대행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주식회사 오토실라코리아는, 주식회사 오토실라코리아가 위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계약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품기일을 조정하되 위와 같은 납품기일 재협의 후 30일이 지나도록 계약차량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식회사 오토실라코리아가 공급하지 못한 차량 대수에 준하여 계약금 총액의 3%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남은 계약금액을 피고에게 배상하거나 지급하기로 하였다
(계약서 제4조 제2항). 다.
피고는 2014. 2. 4.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 수출차량 공급대행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오토실라코리아로부터 공급받을 모닝 차량 300대 중 50대를 대당 975만 원, 합계 4억 8,750만 원에 원고에게 공급하는 수출차량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의 모든 거래내용은 위 수출차량 공급대행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4,875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주식회사 오토실라코리아와 체결한 위 수출차량 공급대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당초 공급하기로 한 모닝 차량 50대 중 2대(대당 1,000만 원)만을 원고에게 공급하였고, 그 후 2014. 3. 19. 7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