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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2 2018가단2173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1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12.10.부터 2020. 5. 22.까지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23. 해양수산부 산하 C기관과 사이에 원고가 동자개, 쏘가리, 참돔 등 10개 수산물에 관한 D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을 계약금액 1억 7,000만 원, 납품기한 2018. 12. 15.로 정하여 제작,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E 동영상 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동영상을 계약금액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납품기한 2017. 12. 15., 대금지급조건 선금 750만 원은 가편집본(2017. 10. 17.) 후 10일 이내, 중도금 750만 원은 2차 시사(2017. 11. 15.) 후 10일 이내, 잔금 1,000만 원은 최종 검수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여 제작,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업간 업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가편집본을 수령한 후 2017. 11. 21. C기관에서 중간점검회의(시사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피고가 제대로 된 가편집본을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위 중간점검회의를 개최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0. 30.과 31.경 이 사건 동영상 중 3개의 최종본을 원고에게 제공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1.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구두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2017. 12. 26. 소외 F(대표 G)과 사이에 F이 이 사건 동영상을 제작금액 1,800만 원, 납품기한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제작, 공급하기로 하는 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원고는 F에서 동영상을 납품받아 2018. 12. 31. 시사회를 개최하였다.

아. C기관은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납품기한을 2018. 2. 20.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변경된 납품기한 무렵 이 사건 동영상을 C기관에 납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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