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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나3717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9. 해군군수사령부의 세탁물 건조기(총 97개,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구매를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같은 달 16. 개찰 결과 원고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같은 해

6. 3. 피고와 계약금액을 67,870,000원으로, 납품기한을 2013. 7. 18.로 정하여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그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6,787,000원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여 그 계약체결일부터 위 납품기한까지 원고의 계약이행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계약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3. 7. 5. 해군군수사령부에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전자파인증과 전기안전인증 등에 소요되는 기간 약 40일과 인증 완료 후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약 30일 합계 약 70일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이유로 최소한 같은 해

9. 30.까지 지체상금 면제조건으로 납품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그러나 해군군수사령부는 위 납품기한 다음날인 2013. 7. 19. 원고와 피고에게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 또는 중단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수용할 수 없고 지체상금 문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하였다. 라.

그 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지 않자 피고는 2013. 9. 6. 원고에게 조속한 납품과 계약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납품이행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에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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