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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23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 09:5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파일 공유사이트인 '파일조'(www.filejo.com) 사이트에 아이디 'C', 닉네임 'D'로 접속한 후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E'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말경까지 총 435개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및 첨부된 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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