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23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 09:5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파일 공유사이트인 '파일조'(www.filejo.com) 사이트에 아이디 'C', 닉네임 'D'로 접속한 후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E'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말경까지 총 435개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및 첨부된 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