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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8.12 2015고단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C에 있는 창고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불법게임물 이용 제공 및 사행행위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 9.경부터 2009. 9. 10. 20: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크레디트 창에 5,000점이 부여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1회당 100점씩 차감되면서 화면상에 가로 4줄, 세로 3줄의 각종 문양이 회전하여 그 문양의 조합에 따라 당첨금이 정해지는 문양 변화이벤트가 진행되어 그 우연한 결과에 따라 최고 25만 점에 당첨되며, 상어, 고래 등이 나타나 고액 배당을 예시하거나, 속칭 ‘메모리 연타기능’이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함과 동시에 사행성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D로 하여금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를 게임기에 설치된 액정에 표시하고, 카운터에서 위 액정에 표시된 숫자에 따라 5,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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