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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05 2014고단22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2.경부터 같은 달

7. 20: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B 건물 지하 1층에서, C과 동업으로 게임장 영업을 총괄하고,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게임장 내부를 청소하거나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C 등과 함께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 금액만큼 카드에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4대에 위 충전된 카드를 입력한 후,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취득한 게임머니가 카드에 입력되도록 하여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위 카드에 남아 있는 게임머니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관련사업자로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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