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4. 5. 13. 22:48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F(여, 21세)가 혼자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주변에 있는 화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반바지 지퍼를 열어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며 삽입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반항하자,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3. 23:10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공원 여자화장실에서 거울을 보고 있던 피해자 I(여, 19세)를 발견하고 화장실 문을 열고 건조물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자료, 진단서(피해자 F)
1. 수사보고(피해자 F 착용의류 등 유전자 채취 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강간상해) :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주거침입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