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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7 2019고합4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2018. 초경부터 2019. 1. 하순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출입카드 2장을 소지하고 있던 중 2019. 3. 13.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지 말고, 출입카드를 돌려달라는 말을 듣고 1장만 건네주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15. 10:00경 나주시 C아파트 OOO동 OOO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현관문 출입 카드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잠옷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거부하면서 “이제는 만나지 말자. 앞으로는 집에 찾아오지 말아달라”라고 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 좌식 탁자를 집어던지고, 화분을 발로 차 부수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 불상의 안경을 벗겨 구부러트렸으며, 피해자가 액정이 깨진 휴대폰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하고 들어오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출입문 모서리에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가정폭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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