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0. 04:1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홍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5. 10.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평원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한 후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22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 우측 펜더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좌측에 주차된 H의 I 아우디 승용차 앞범퍼 좌측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후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여, 48세) 운전의 K 카렌스 승용차 앞범퍼를 위 아우디 승용차 뒷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21세)에게 약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