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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고정94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 단란주점” 을 경영하는 자로, 2016. 1. 1.부터 2016. 8. 31.까지 위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중 2016. 7. 13. 위 단란주점에서 음악 저작권자의 사용 승인을 받음이 없이 컴퓨터 음향 반주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D 작사, D 작곡의 “E” 등의 가요를 공연케 하여 저작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 기간이 상당히 길었던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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