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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2.01 2015고단6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L, M,...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P, Q, R, O은 영주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시내파’의 조직원으로서, P은 피고인 A와 동갑이고, Q, R, O은 피고인 A의 후배이다.

S은 2015. 4.경 ‘시내파’에 조직원으로 가입을 하였다가 탈퇴하였다.

1. 피고인 A

가. 협박 1) 2013. 12. 말경 범행 L(20세), M(20세)에 대한 협박은 합의되어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설시한다. 피고인은 2013. 12.말 23:00경 영주시 T에 있는 ‘U’ 식당에서 피해자 V(20세 및 L, M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된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위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몇 살이야. 이 씨발 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여기서 밥을 쳐 먹느냐. 미쳤냐. 이 씨발 새끼들아.

뒤지기 싫으면 조용히 쳐 먹고

가. 확 죽여 버릴라.

”라고 말하고 팔을 들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V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3. 초순 15:30경 자신이 부장으로 일하는 영주시 W에 있는 ‘X’에서 평소 ‘시내파’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Q(20세), 피해자 R(21세)가 피고인의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을 위 가요주점 1번방으로 부른 후, 피해자 Q에게 “너는 너의 친구가 잘못해서 맞는 거다.

딱 10대만 맞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 Q이 소파를 잡고 엎드리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Q의 허벅지 부위를 10회 때리고, 같은 날 15: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우습냐. 이 씨발 새끼야. 엎드려 뻗쳐.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R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R가 소파를 잡고 엎드리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R의 허벅지 부위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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