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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가합3901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 서호건설 주식회사와 원고(반소피고) A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서호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서호건설’이라고 한다)는 남아현상가 주식회사(이하 ‘남아현상가’라고 한다)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 소재 D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E’를 운영하던 원고 A은 원고 서호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전기조명기구 납품 및 설치공사를 도급금액 120,00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받고 그 후 2008. 6. 30. 남아현상가와 사이에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금액을 130,000,000원으로 정하여 변경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의 직원이던 피고는 2008. 7. 8. 남아현상가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376,345,830원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사이에 대출액 188,000,000원인 중도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은 2009. 4. 24. 피고와 사이에 남아현상가에 대한 12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A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전, 임대 등 처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았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였다. 라.

한편 원고 A은 2009. 5. 28. 원고 서호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A 78,000,000원, 원고 서호건설 120,326,376원인 각 공사대금 채권의 공동대물이고, 피고를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게 하되, 타인에게 임대 등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원고 서호건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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