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4.12.10 2013나21629
임시주주총회결의및이사회결의무효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의 제12행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3. 10. 15. 현재까지”를 “이 사건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4. 11. 19. 현재까지”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제9행 ~ 제9면 제13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결의는 피고의 적법한 주주가 아닌 C, D, E에 의하여 개최된 이 사건 각 임시주주총회 및 그 각 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개최된 이 사건 각 이사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모두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 이 사건 각 결의 후에 C, D, E이 피고의 이사, 감사를 각 사임하고, 2013. 9. 3. 개최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C, D을 피고의 각 사내이사로, C를 피고의 대표이사로, E을 피고의 감사로, 새로 각 선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주총회의 임원선임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사 당초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