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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가단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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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3. 체결된 증여 계약을 28,095...

이유

사해 행위의 취소 청구원인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원주시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D( 이하, 소 외인) 는 2014. 1. 17.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10,816,018원을 연체한 사실, 그에 대한 연체 이율이 위 금원 중 8,868,241원에 대하여는 연 25%, 247,777원에 대하여는 연 24%, 1,700,000원에 대하여는 연 29.5% 로, 2020. 4. 14. 기준 연체 이자가 17,093,078원에 이르는 사실, 소 외인이 2015. 12. 3. 사 위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을 증여하고( 이하, 이 사건 증여) 2015. 12. 4.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준 사실, 이 사건 증여 당시 소 외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 행위가 되고(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참조), 그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 외인이 위와 같이 그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증여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 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소 외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 자인 피고의 악의 모두 추정된다.

항쟁 피고는, 피고가 소외 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그 대물 변제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 받은 후 피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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