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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4 2019나12008
사해행위취소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15.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제 3 쪽 제 11, 12 줄의 “ 이 법원의 주식회사 G에 대한 2018. 8. 23. 자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 이 법원의 울산 광역시 중 구청 및 무안 군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를 “ 제 1 심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주식회사 G의 회신 결과, 제 1 심 법원의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울산 광역시 중 구청 및 무안 군청의 각 회신 결과” 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사해 행위 인정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연대보증에 따라 D에 대하여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사해 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 행위의 성립 및 사해 의사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 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추정된다(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D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

나 아가 D의 채무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를 해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익 자인 피고의 사해의 사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D과 친인척관계가 없고, D에게 2017. 3. 1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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