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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6.22 2016고단1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량 운전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21:55 경 경남 합천군 적중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초계면에 있는 하 남 마을 입구까지 약 3km 구간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피고인은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을 만나자 도주하였는데 사실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범행 외에도 음주 운전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도주 당시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처벌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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