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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4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5. 03:25 경 춘천시 옛 경 춘 로에 있는 춘천 시립 도서관 앞 도로부터 춘천시 스포츠 타운 길에 있는 보배아파트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2회 이상 전력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고 그 중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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