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3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 16:00 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거리 동부터 양산시 하북면 녹 동마을 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3회의 음주 운전, 1회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40 시간의 준법 운전 수강을 명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