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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1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05:3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외도 부영 1차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광 평길 37에 있는 현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016년에 처벌 받은 전력이 2회에 이르는 등 범행 사이의 간격이 짧은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도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두 딸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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