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4면 중 “제2)항 및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각각 고쳐 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공급하는 자재를 사용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불량자재를 공급하는 바람에 위와 같이 3개의 가두리 시설에 바닷물이 유입되어 침수되는 하자가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원고에게 가두리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 등을 도급 준 피고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 수급인인 원고로서는 위 가두리 시설의 하자가 피고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에 기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민법 제667조, 제669조 .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5개의 가두리 시설 중 직경 40m형 가두리 시설 3개에 대해서는 기존의 자재를 활용하여 보수공사를 하였고, 직경 25m형 가두리 시설 2개에 대해서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신규 발주한 자재를 주로 사용하여 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공사 직후 위와 같이 기존 자재를 활용한 직경 40m형 가두리 시설 2개뿐만 아니라 신규 자재를 주로 사용한 직경 25m형 가두리 시설 1개에 대해서도 바닷물이 유입되어 침수되는 하자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위 하자가 피고가 재활용하도록 한 자재의 성질에 기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편으로 나머지 가두리 시설 2개에 대해서는 별다른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