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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6.12 2014가단2017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22,7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4. 6.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7. 3. 29. 부산 수영구 B 지상 세멘브럭조 스라브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과 접해있는 도로 아래에 설치된 하수배수로(이하 '이 사건 하수배수로’라 한다)를 관리하고 있는 자로서, 2001.경 이 사건 하수배수로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유지, 보수를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하수배수로 설치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하수배수로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2. 1.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 하수구물이 유입되어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로서, 보수공사비 17,247,690원, 10년간의 일실차임 24,000,000원, 위자료 5,000,000원 합계 46,247,690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갑 제8, 9호증 및 감정인 C의 2014. 2. 21.자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하수배수로 중 이 사건 주택과 인접한 부분에 콘크리트 타설불량 등으로 재료분리(공극발생)가 일어났고, 이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여 이 사건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하수배수로를 관리하고 있는 피고는 점유자이자 소유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하자보수비용 원고는 2000.부터 2011.까지 매년 2회의 보수공사를 하였으므로 그 보수공사비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만으로는 원고가 매년 2회의 보수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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