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2016. 6. 14...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12. 3. 피고와, 태풍 등으로 인하여 파손된 피고의 외해 참치 양식 가두리 시설 5개(직경 40m형 가두리 시설 3개, 직경 25m형 가두리 시설 2개)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3. 2.경까지, 공사대금을 160,000,000원으로 정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각 시설을 보수하여 2013. 2.경 피고에게 이를 납품하였으나, 피고가 2012. 12. 4.부터 2013. 3. 4.까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121,0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9,000,000원(= 160,000,000원 - 12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아 피고의 면허 해상에 설치한 5개의 가두리 시설 중 직경 40m형 가두리 시설 2개와 직경 25m형 가두리 시설 1개에 바닷물이 유입되어 침수되는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원고가 피고의 하자 보수 요청에 응하지 않아, 피고가 2014. 4. 8.부터 2014. 4. 22.까지 다른 보수업체에 85,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업체로 하여금 위 3개의 시설을 보수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반소로써 원고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85,000,000원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39,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는 잔액 46,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4 내지 18호증(가지번호 각 생략 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