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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4 2019나53980
어장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심판결의 주문 제 1 항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13 행부터 제 14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어업구역에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ㄱ) 부분 1,248㎡ 내 내파성 가두리 시설 1개소, 별지 3 도면 표시 2,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3,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ㄴ) 부분 1,559㎡ 내 목조 가두리 시설 1개소, 별지 3 도면 표시 ( ㄷ), ( ㄹ), ( ㅁ) 부분 관리사 등 바지( 뗏목) 3개소( 총 면적 299㎡ )를 설치하여 양식업을 하고 있다.

』 제 1 심판결 이유 제 1 항 [ 인정 근거 ]에 ‘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를 추가한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어업권 행사계약의 당사자는 D 이므로, 이 사건 어업권 행사계약은 수산업 법 제 3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원고가 십여 년 간 어촌계 계원이 아닌 피고로 하여금 어업권을 행사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징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어업권 행사계약이 유효 하다는 신의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제와 이 사건 행사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D가 이 사건 어업권 행사계약의 당사자인지 을 제 7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7년 수입 내역에 이 사건 어업권 행사계약으로 받은 돈을 ‘D 가두리, 각 망 ’으로 표시하여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 3, 7호 증, 을 제 3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 1 심법원의 경상 남도 수산기술 사업소, E 조합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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