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35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414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1. 21:00경 위 업소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호실에 대기 중인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3. 23:40경 부산 연제구 B건물 207호에서 ‘C’라는 상호로 약 9평 정도의 방에 침대 등을 갖추어 놓고 여종업원 D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E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위 207호로 안내하여 위 D와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위반업소 적발보고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