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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9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19:4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2320호에서 C라는 상호로 약 13평의 방에 침대, 소파 등을 갖추고 여종업원 D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E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E를 위 2320호로 안내하여 위 D와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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