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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8.26 2013나593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7행 중 “비추어 보면,”과 “위와 같이”의 사이에 “갑 제5, 7, 11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과 경북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 ~ 3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아 래 원고들은, 산모에 대한 프로페스 제거, 체위변경 등의 응급처치 후에도 망아의 태아곤란증이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즉시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지 않았고, 망아에 대한 집중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인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망아를 양산 부산대학교병원까지 전원한 잘못으로, 망아가 태아곤란증과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E은 2012. 3. 11. 00:08경 망아의 심장박동수가 감소되자 같은 날 00:10경부터 00:13경까지 프로페스 제거 등의 응급처치를 한 다음, 같은 날 00:25경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수술준비를 마친 후 같은 날 00:52경 제왕절개수술을 시작하여 같은 날 01:15경 망아를 분만시켰다.

피고 E의 위와 같은 응급제왕절개수술 결정, 그 준비과정 및 시술과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8,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 및 경북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피고 E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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