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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2. 09. 선고 2011두26053 판결
장기임대주택에 관한 감면규정은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1누1106 (2011.09.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전3013 (2010.11.10)

제목

장기임대주택에 관한 감면규정은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되지 아니함

요지

감면요건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장기임대주택에 관한 감면규정은 감면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조세법률주의나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1두260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송AA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 9. 29. 선고 2011누110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에 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10. 23. 선고 2008 두783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사와 같은 이유 를 들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97조 제2항의 임대주택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 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보유한 각 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 조 제2항의 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헌법상의 평등원칙 위배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임대주택 중 일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는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헌법상의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상의 평등원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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