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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4 2019누32001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2쪽 밑에서 8행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을 “이 사건 임대주택을”로, 같은 쪽 밑에서 2행 “법률 제14567호”를 “법률 제14569호”로 각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면제규정’이라 한다

)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 설령 이 사건 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감경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취득세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대주택은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정한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

건이거나 비과세요

건 또는 조세감면요

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

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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