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6. 14:00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17호 법정에서 E에 대한 위 법원 2013고정401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가 “당시 피고인(E)이 운전하는 차량 뒤를 따라 걸어가다가 피고인 차가 주차되고 피고인이 혼자 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는데, 그 상황을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 해보세요”라고 묻자 “E과 저의 거리가 10~15m 정도밖에 안되었고 제가 E이 내리는 것을 보고 E을 뒤따라 작업장에 가는 길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2012. 12. 2. 19:30경 삼척시 근덕면 동막1리에 있는 대진항 구 방파제 작업장에서 도루묵 통발 작업을 하던 중이었으므로 E이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거나, E을 뒤따라 내려온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는 E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1. 26. 14:00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17호 법정에서 E에 대한 위 법원 2013고정401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가 “증인은 이사건 당시 피고인(E)이 방파제 작업장 주차장에 올 때까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목격하였는가요”라고 묻자, “차에서 피고인이 내리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2012. 12. 2. 19:30경 삼척시 근덕면 동막1리에 있는 대진항 구 방파제 작업장에서 도루묵 통발 작업을 하던 중이었고 당시는 어두워서 작업장에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하차하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B은 E이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은 E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