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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6.17 2020노41
살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5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함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의 말이 불만스럽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나아가 피해자에게 목에 밧줄을 감으라고 지시한 후 그 밧줄을 쇠기둥에 묶어두었으며, 이와 같은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잔인하고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에 계획성은 없고 우발적 성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15년 ~ 30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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