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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7.15 2015노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한 휴대폰 1개 증...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8년)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반대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 E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군고구마 장사를 그만 두겠다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식칼로 피해자 C의 손가락을 베거나, 피해자 D에게 구강성교를 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며, 피해자 E을 강간하기 위하여 재떨이로 그녀의 얼굴을 때리거나 나체사진을 촬영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지능적인 점, 반면, 그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하였으며, 당심에서 피해자 D에게 6백만 원, E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전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해 보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오히려 원심이 선고한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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