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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1 2018고단19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경 위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D에게 부동산 중개의뢰를 받고 피고인 소유 위 농가주택에 대하여 중개의뢰인 D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 등 합계 2,500만 원을 D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개의뢰인 D과 직접거래를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부동산(주택) 연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사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9.경 위 C공인중개사무실에서 속칭 ‘제주 한달살이’ 농가주택을 중개 의뢰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 제주시 E, F에 있는 농가주택을 소개하면서 직접 운영하기도 하였는데 인기가 있어 바로 임차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계약의뢰자로 인하여 계약을 하지 못할 듯이 피해자에게 계약을 권유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5.경 위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전화 통화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D과 피고인 소유의 제주시 E, F에 있는 안채, 바깥채, 창고로 구성된 농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임대기간 7년, 연차임 1,000만 원에 임대하면서 "본 주택은 한달살이 임대용으로 공간으로 사용하며 이에 임대인은 동의한다.

인허가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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