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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0 2020고정483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명시 C에 있는 ‘D’ 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자 위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개업공인중개사 등(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8.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 F으로부터 광명시 G 외 1필지 H빌라 제3층 I호를 매도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부동산을 총 매매대금 162,000,000원에 피고인, J 명의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보조원임에도 위와 같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D의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피고인의 중개보조원인 B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빌라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중 개사무소 등록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K :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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