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04 2015고단1574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폰 1대, 하나은행...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74]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위챗 ID: E, F, G)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한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를 건 다음, KT전화국 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이를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5. 27. 20:00경 불상지에서 농협은행 전산센터 보안담당자를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농협 인터넷뱅킹 불량 접속자로 되어 있다. 이를 해제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위해 보안카드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5. 27. 20:11경 스마트뱅킹을 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I)에서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5,970,000원을,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3,530,000원을 각각 송금하고,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M)에서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2,450,000원을,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O)로 5,980,000원을 각각 송금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신한은행 원곡동외환센터에서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O)와 연결된 하나은행카드를 이용하여 5,97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