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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44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국 총책의 역할을, C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통장모집을 지시하고 그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역할을, D과 E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전달받고 현금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국내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은 F와 함께 위 D 등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 등은 국제 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아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30.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관을 사칭하여 대구 북구 G 아파트 604동 6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집 전화 요금이 70만 원 연체되어 있다. 명의 도용을 당한 것 같으니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 현재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돈과 삼성캐피탈에 대출을 받아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신한은행 계좌에 대하여 폰뱅킹을 신청한 후 다시 통화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국민은행 계좌(I)의 돈과 삼성캐피탈에서 450만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J)로 이체한 다음 폰뱅킹의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자, 위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대포통장인 K 명의의 농협 계좌(L)로 3회에 걸쳐 433만 원, M 명의의 농협 계좌(N)로 3회에 걸쳐 450만 원 합계 883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C, D, O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4. 15.경부터 201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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