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폐기물처리 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피고로부터 2011. 3. 30. 경 폐기물 종합 재활용 업( 영업 대상 폐기물 : 폐자동차, 폐합성 수지, 폐합성 고무, 폐 목재) 허가를 받아 양주시 B에서 반입 폐기물을 파쇄 압축 후 출고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나. 1, 2차 조치명령과 영업정지 처분 1) 피고는 2017. 7. 26. 원고의 위 사업장에 현장 점검을 하여 사업장 내 폐기물( 폐합성 수지, 고철 등) 약 900 톤이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에 보관 중인 사실을 발견하고, 2017. 8. 11. 원고에 대하여 2017. 9. 15.까지 위 폐기물들을 제거하라는 내용의 폐기물 제거조치명령( 이하 ‘1 차 조치명령’ 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두 차례에 걸쳐 1차 조치명령의 기간 연장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이를 모두 받아들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 (1 차 연장 : 2017. 11. 2.부터 2017. 12. 11.까지, 2차 연장 : 2017. 12. 13.부터 2018. 1. 15.까지) 하였으나, 원고가 그 처리기간 내 1차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청문 절차를 거쳐 2018. 5. 1. 원고에게 45일 (1 차 위반의 경우 처분기준 상 3개월이나 1/2 을 감경함) 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뒤에도 계속하여 1차 조치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8. 8. 9. 다시 원고에 대하여 2018. 9. 16.까지 부적 정 보관 중인 폐기물( 폐합성 수지, 차 피) 을 제거하라는 내용의 폐기물 제거조치명령( 이하 ‘2 차 조치명령’ 이라 한다) 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차 조치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청문 절차를 거쳐 2018. 12. 21. 원고에게 다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다.
3차 조치명령과 화재사고의 발생 1) 두 차례에 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