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서구 C 대 37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광주 서구 C 대 3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그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60㎡ 건물(이하 ‘이 사건 등기건물’이라 한다)을 낙찰받고 2017. 12. 13. 낙찰대금을 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이 사건 등기건물 외에도 미등기의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일부 11.5㎡, 조적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 88.7㎡, 조적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 45.4㎡m, 조적조 강판 및 슬레이트지붕 단층 보일러실 및 창고 12.2㎡, 조적조 강판지붕 단층 창고 2.8㎡(위 각 건물들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미등기건물’이라 한다)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미등기건물은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 E의 어머니인 피고가 실제 소유자로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이 사건 각 미등기건물을 철거하고 위 각 부분의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일 다음 날인 2017. 12. 14.부터 2019. 3. 25.까지 이 사건 각 미등기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8,902,900원 및 2019. 3. 26.부터 위 각 부분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581,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미등기건물은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E이 신축한 것으로서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음으로써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