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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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행부터 제3쪽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7행부터 제6쪽 제8행까지의 ‘1. 인정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B는 원고의 친구로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E은 F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피고 B와 같은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고 C(1989년생: 2013. 9. 3.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만 24세)의 모친이다. D은 원고의 처이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9. 19.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 F에 대여한 금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정산한 후 2011. 10. 6. 1억 8,000만 원을 변제받았고, 그 후 이 사건 표 기재와 같이 2011. 10. 6.부터 2011. 12. 30.까지 피고 B에게 합계 2억 원을 대여한 후 2012. 3. 22. 그 중 5,000만 원을 변제받고, 2012. 3. 22. 잔존 대여금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지불각서를 교부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를 교부받은 후인 2012. 4. 6. 3,000만 원, 2012. 5. 18. 2,000만 원을 추가로 피고 B에게 대여하였다
(이하 위 금전거래에 따라 발생한 피고 B의 채무를 ‘이 사건 금융거래채무’라 한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잔존 금융거래채무 2억 원(= 1억 5,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잔존 금융거래채무의 존재 및 그 액수 1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 B는 원고와 사이에 자신 또는 F 내지 E 명의 계좌 등으로 금전거래를 하였고, 원고는 거래 상대방을 피고 B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