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2. 19:35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고향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0.149%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전신주를 충격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음주수치가 모두 0.1%를 넘는 만취 상태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수치 역시 0.149%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14년 혈중알콜농도 0.311% 및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각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으로는 더 이상 재범을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