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23:39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5%로 대단히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운전거리도 약 11km 에 달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만취 상태에서 차로를 넘나들거나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기도 하는 등 위험한 형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위험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여 단속되기에 이르렀으며, 차량 후진 과정에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운전자의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중대한 인명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2009년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다는 점 역시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