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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6.09 2019고단1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2. 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5. 23:08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 소재 C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벤츠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단속일: 2019. 11. 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약식명령문 1부, 약식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13년, 2019년) 각각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13일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0.149%로 주취상태도 가볍지 않다.

음주단속 후 없던 일로 해달라고 요청하다가 뜻대로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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