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19: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내촌 쪽에서 양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5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포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