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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11 2019고단4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 18:24경 삼척시 B에 있는 C 내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단봉동 방면에서 나안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몸이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G(40세, 여)이 운전한 H 알페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알페온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I(34세, 여)이 운전한 J 코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코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K이 운전한 L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K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위험운전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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