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1. 5.생)의 모친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1. 6. 29.경 울산 중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장례식장에 가느라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잠시 맡겨 둔 사이 잠이 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아래로 내린 후 공소사실에는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아래로 내린 사실’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증거관계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였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피해자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