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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452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43세)는 2019. 10. 1.경부터 피고인 운영 업체에서 페인트칠 등의 업무를 보조하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22:00경 경남 구미시에 업무상 출장으로 피해자와 동행하였다가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 라면을 먹겠다며 피해자가 투숙하는 객실에 들어가 라면을 먹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까지 올리고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입술, 가슴, 성기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1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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