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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합4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양말공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7세)는 위 공장의 직원으로 서로 직장 동료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22:00경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위 공장 사장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잠시 쉬었다가 간다며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휴대폰 신고내용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한 차례 있으나 약 18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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