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5.부터 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친구인 피고로부터 ‘피고가 건설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서 회사 인수 자금 명목으로 2011. 8. 3. 1억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이후에도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2011. 12. 13. 4,000만 원, 2011. 12. 22.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1억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2) 피고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2011. 8. 10.경부터 피고가 인수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서 원고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위 회사 운영자금 차용 당시에는 원고에게 ‘원고가 C에서 퇴사하는 경우 이 사건 금원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13. 8. 4. C에서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다.
즉 원고는 피고가 인수한 C에 인수자금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면 C이 원고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원고에게 실무교육과 창업지원, 창업 후의 경영안전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이다.
2. 판 단
가.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1~4, 을2~4, 8(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1. 8. 3. 1억 원, 2011. 12. 13. 4,000만 원, 2011. 12. 22. 2,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한편 피고는 2011. 3. 31. E과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E의 F 주식회사를 대금 2억 4,000만 원에 인수하였는데 원고로부터 2011. 8. 3.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