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0.29 2013가합1190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회사 설립자금 명목으로 2011. 8. 3. 1억 원,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2011. 12. 13. 4,000만 원 및 2011. 12. 22. 2,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11. 8. 10.경부터 피고가 설립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위 회사 운영자금 차용 당시 원고에게 원고가 C에서 퇴사하는 경우 이 사건 금원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13. 8. 4. C에서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