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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90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골프회원권 중개 및 신설 골프장 회원을 모집하여 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6.경 춘천시에 있는 ‘D 골프장’ 사업자인 E 주식회사(현재 ‘주식회사 F’로 변경)와 골프장 회원모집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D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하려는 피해자 G로부터 2010. 1. 8. 6,000만 원, 2010. 2. 2. 2억 2,000만 원 등 합계 2억 8,000만 원을, 피해자 H로부터 2010. 1. 5. 6,000만 원, 2010. 4. 2. 1억 원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을 골프회원권 분양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회사의 운영자금 및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총 4억 4,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회원모집업무대행계약서, 분양대금 납부촉구의 건, 입금전표, 입금영수증, 분양대금 납부 건, 각 분양대금 납부촉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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