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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8나493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6. 17. 10:00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66 통계청 앞 도로를 롯데백화점 방향에서 성주빌라 방향으로 왕복2차로(폭 9.6m)를 진행하여 그곳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4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구월농산물시장 방향에서 구월여중 방향으로 일방통행로(폭 8m)를 진행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의 운전석쪽 앞휀더 부위와 원고 차량의 조수석쪽 앞부분이 충돌하였다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진행 속도는 27km /h로 원고 차량보다 상대적으로 빨랐음,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6. 27.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7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률 등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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